건강보험 당국이 공무원들은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직책 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4년째 아무런 답변이 없자 재차 문제 제기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지만 회사원의 경우 이 급여가 모두 '보수'로 인정 돼 그 비율에 따라 건보료를 내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로 회사원이 공무원에 비해 건보료를 매월 2만∼3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이 덜 내는 건보료는 연간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건보공단은 2006년 이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을 보수로 간주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보건복지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2011년 2월 복지포인트 등이 예산지침상 복지후생비 등으로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경비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복지포인트 등은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직책수당 등에 대해 100%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같은 성격의 수당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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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