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자 구조를 위해 선체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 유독성 일산화탄소였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 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산화탄소가 호흡기에 유입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연탄가스 중독이 가장 잘 알려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며 "만에 하나, 누군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유독성 공기는 선내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공기주입 작업을 한 잠수부 A씨는 "공기주입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넣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구조당국은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해 대국민 '공기주입작업쇼'를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공기주입 작업 중 정부 측은 이미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업체 언딘 관계자는 "첫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해군 김판규 제독과 해경청장 다 있었는데 에어주입을 하라고 오더를 했다. 16일 22시30분부터 23시 사이 총리님까지 오지 않았느냐"며 "공기주입작업은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