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8~9월에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비)가 35% 싸지고, 병실료도 4인실까지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시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노인 빈곤'과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90%인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소득 등과 연계해 감액돼 2~18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과 맞물려 장애인연금도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되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는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축소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 부담이 50% 준다.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보험이 적용된다.
어르신 임플란트는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8월에는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되는데 7월에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
이 밖에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