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툼(수단)=AP/뉴시스】 기독교도 남성과 결혼해 배교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가 파기돼 풀려난 수단 여성이 여행 서류 위조 혐의로 구금됐으나 다시 석방됐다.
메리암 이브라힘(27)의 변호사 에만 압둘 라흐만은 26일 AP 통신에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이브라힘을 석방하라고 압박한 이후 경찰서에서 그녀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브라힘은 남편, 아이 2명과 함께 24일 하르툼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그러나 하르툼 경찰서에 있는 한 변호사는 이브라힘이 아직 구금돼 있지만 서류 작업과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단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없음에도 이브라힘은 지난 2011년 남수단 출신의 기독교인과 교회에서 결혼했다. 무슬림 남성들은 타 종교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된다. 수단 형법상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23일 수단 대법원은 이브라힘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브라힘은 다음날 남편,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려다 공항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