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도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쳤어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서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으로 여행중 자유 시간에 리조트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치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A씨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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