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1억4000만원 중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