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해줄 방침이다.

대상자들은 4월분부터 오는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으며 사망·실종자는 50%를, 생존자는 40%를 경감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이며,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세월호 선원과 승무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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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