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책위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오상아 기자

25일 연세대학교 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연세대학교 기독교대책위원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학교의 바른 발전과 학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는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우리는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며 상고심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 연합과 공공성을 설립정신으로 하여 세워졌다"며 "이 설립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에는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모든 임원은 기독교인이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 특정 교단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교단별로 고르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연합과 공공성을 실현하여 왔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 결의의 불법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했다"고 했다.

또 "학교가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비상식적인 행위들에 대햐여 한국교회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학교의 외양적. 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바탕을 둔 소중한 설립정신을 도외시하는 일,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는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의해 이사를 선임해왔던 것으로, 원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대한성공회 추천 이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관개정 결의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위워장 손달익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 역임),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근상(대책위 서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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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