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불거졌던 '피겨여왕' 김연아(24)와 관련된 판정, 심판진 구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끝을 맺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과 심판진 구성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제소를 해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다"고 24일 밝혔다.
빙상연맹은 쇼트트랙 김동성, 체조 양태영 등에 대한 사례도 모두 살펴봤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도출되는 결론은 같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동성 사건 때 CAS가 내린 결정을 다시 살펴봤다. 당시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어도 부정한 일이 밝혀지지 않으면 CAS가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는 결론이 났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징계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CAS에 제소를 해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큰 실수없이 연기를 펼쳤다. 219.11점을 획득한 그는 224.59점을 얻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했다.
이 결과를 두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언론들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소트니코바에게 너무 후한 점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피겨 여자 싱글 심판으로 나선 이 중에 부적합한 심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ISU에 정식으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나 ISU는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빙상연맹이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러시아의 심판 알라 셰코프세바가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ISU의 이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빙상연맹은 21일 내에 CAS에 제소해야 했다. ISU가 기각 결정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지난 4일이었으니 CAS에 제소하려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했다.
하지만 빙상연맹이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 대한 판정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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