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이 결정됐다.

세월호 참사 70일째인 24일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형사 제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다음 달 28∼30일 사이로 결정했다.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뤄진다.

학생들은 법정이 아닌 화상증언실에 앉게 되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 검찰 등 소송당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문기일 동안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학생 진술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정을 찾은 한 생존자 가족은 의견 진술을 통해 "어른보다 살아있는 학생이 진실하게 말할 준비가 돼 있다. 먼 곳까지 내려와서 진술하는게 아이들에게 힘들어 가까운 곳에서 함께 증언할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두 달 넘게 밖에서 지내다가 곧 학교에 간다. 7월 20∼25일 기말고사가 있으며 그 이후 여름방학 그때 이용하면 어떨까 싶다. 학부모 동의 아래 사생활 보호됐으면 한다. 상처없이 어른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모든 분들이 신경써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과 15일 서증조사, 28∼30일 단원고 학생 증인신문기일, 8월 12일과 13일 해경 측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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