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개 개설해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임직원 수십명이 중징계를 각각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해 우리은행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실시, 차명계좌 수백개가 개설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직원 일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또 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관련된 보고도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등 혐의거래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초 서류를 미흡하게 작성해 고객의 오해 소지를 만든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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