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로 3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웅진그룹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 5곳이 자사의 각종 소모성 자재(MRO) 구매 업무 등을 웅진홀딩스에 맡겼는데 상품별 마진까지 포함한 총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총이익률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낮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웅진홀딩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계열사 대출을 위해 담보 제공을 해줘 부당한 자금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정상금리와 비교해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웅진싱크빅 등 계열사 5곳은 2005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MRO와 원부자재 등 구매업무와 출판물 인쇄·제작 업무 등을 웅진홀딩스에 대행토록 계약하고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등 총 52억8200만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34억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았다.
또 웅진홀딩스는 2010년 11월 5일부터 이듬 해 3월30일까지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웅진홀딩스 예금 600억원과 주식 100만주를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해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자금을 부당지원한 사실도 포함됐다.
이에 불복한 웅진그룹은 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웅진그룹의 대행 업무와 관련한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