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6월 11일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판결에 대해 상고심을 청구한다. 지난 6월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상고심을 청구하기로 결의한 대책위는 6월 25일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또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미래의 건강한 지도자를 양성해야 할 교육기관이 학교의 설립정신을 외면한 채, 외양적·물량적인 발전만을 도모하여 금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 특정집단이 학교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한국교회와 학교의 역사적 관계성을 부인하고 교단 간의 분열을 획책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음모적 행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몰지각한 태도일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