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당 3.80원 인상한다. 이에 주택 1가구당 연간 3350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도시가스 요금 중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8월1일 자정 사용분부터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 1가구당 연간 3350원, 한달 28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인상률은 0.33% 수준이다.
이는 2009년 인상 이후 5년 만이다. 이때까지는 인하 또는 동결을 유지해왔다.
주된 요인은 도시가스 고객센터 운영 현실화를 위함이다. 현재 서울지역 5개 가스회사 소속 도시가스고객센터는 74곳, 171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가스사용량 검침 및 요금고지서 송달, 계량기 교체,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이직이 잦아 평균 재직년수가 5년 미만인 실정이다. 이것은 업무 숙지 미흡 등 전문성 결여로 돌아와 시민의 서비스 불만을 키워왔다.
이에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운영비용 현실화를 위해 0.94원/㎥을 반영했다.
또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3인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0.37원/㎥을 인상했다.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스사용량 감소에 따른 공급비용 인상분은 50%인 3.48원/㎥만 반영했다. 나머지는 운영쇄신 등 도시가스회사의 자구 노력에 맡겼다.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100%)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94.5%)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5.5%)으로 구성된다.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및 환율 등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2개월마다 조정된다.
이어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조정 승인한다.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조정은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됐다"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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