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가 국내 법원에서 친부와의 혈연관계를 확인받았다.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코피노의 친부를 찾아준 사례는 있지만,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사업가 C씨는 한국에서 결혼해 자녀들을 낳았으나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으며 A군과 B군을 낳아 길렀다.

하지만 C씨는 10년 전 돌연 귀국한 뒤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불법 체류 위기에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2년 12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D씨는 감정 비용 1천여만원을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지원받았고,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계속 거부하는 C씨에게 강제수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고지했다.

C씨는 자신의 국내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며 완강히 버티다가 마지못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판사는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C씨가 아버지로 기재된 점,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인정된 점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D씨를 무료 변론한 조동식 변호사는 "D씨가 단순히 금전 취득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며 "A군과 B군을 C씨 호적에 편입시켜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코피노 지원활동을 하는 한국코피노협회 한문기 협회장은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을 넘었다"며 "골프 치고 성매매하는 상품이 음성적으로 판매되면서 코피노가 더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협회장은 "예를 들어 호주인이나 중국인이 현지 여성과 아이를 낳으면 소액이라도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데, 유독 한국인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코피노 수가 집계된 적은 없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아동성착취반대협회(ECPAT) 자료를 인용해 코피노 수가 3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현지 활동가들은 1만명 안팎으로 추정한다.

코피노(Kopino)는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로,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칭하는 말이다. 사진은 위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코필'(코리아 필리핀)결손가족후원회'주최로 열린 사랑의 날 행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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