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여동생 유경희(56)씨와 남편 오갑렬(60·유 전 회장의 매제) 전 체코 대사를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오 전 대사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키는 한편 추가 소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사 부부를 상대로 도피자들의 도피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당부분 파악했다"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조사를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 전 대사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에게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은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엄마' 신명희(64·여)씨와 '제2 김엄마' 김영선(58·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오 전 대사가 지난 4월23일께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김씨는 또 "오 전 대사가 차명 휴대전화로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 망명을 대신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오 전 대사 부부를 재소환해 유 전 회장 도피나 해외 망명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유 전 회장 부자의 도주 경로와 소재지를 알고 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법상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오 전 대사 부부를 유 전 회장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범인도피를 '교사(敎唆)'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