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다.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0만340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90만5104원을 넘지 않으면 8월부터 의료급여를 2년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닌 병원 진료시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연간 평균 40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갑작스럽게 보장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혼선을 줄이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천여명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