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인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줄여나가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켜 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을 언급했다.

기타 진보정당들도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정당화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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