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결정적 원인인 과적과 관련한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안전점검을 제데로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의 화물적재 한도가 1077t인데 지난해 12월28일 삼다수와 일반 화물을 합쳐 1800여t을 실었고 화물적재 한도 1087t인 오하마나호도 2012년 5월8일 2600여t을 실어 1.5배 이상 과적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화물 적재량을 해운조합에 축소해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출항허가를 내준 해운조합도 출항 전 허술한 안전점검 이후 세월호 출항을 내준 정황도 포착했다. 세월호에 화물을 싣는 하약업체와 항운노조도 허위기재된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