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GA(독립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모든 설계사의 주요 정보를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안에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조회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구축되는 것으로, 설계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내용이나 계약무효건수·품질보증해지건수 등 정보가 담기게 된다.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설계사의 정보를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등록·말소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정보를 알지 못하는 보험사나 대리점이 '악성 설계사'를 고용하고 관리가 부실해져 철새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승환계약'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영역 구분없이 영업을 하는 모든 설계사는 이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만 활동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설계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

특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GA 소속의 설계사도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설계사는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보험설계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