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파생상품시장 확대를 위한 조치인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푸을 위한 시장이 열리며 또한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는 은행에 3000만원을 위탁해야 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은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을 살리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게 주 내용이다.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파생상품거래에 적용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장내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또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코스피200), 섹터지수, 미국 달러 야간선물시장을 연내 개설하고 향후에는 코리보 등 단기금리선물, 위안화 외환선물 시장도 개설된다.
또한 장외파생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를 도입한다.
증권사와 선물사들이 전담해온 파생상품 시장이 은행에게도 열어 국채(3·5·10년 선물), 외환(달러·유로·엔 선물 등)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수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했는데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많았고 오히려 은행 등은 장외에서 위험성이 큰 복잡한 상품을 거래해왔다"며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와 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의 청산대상 거래가 확대된다. 이달 말부터 적격 원화IRS(금리스와프) 거래를 시작으로 거래규모가 큰 역외선물환(NDF) 거래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등도 청산대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적격투자자제도'에 따라 신규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시장 참여를 위한 신규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적격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여부,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예탁금 등의 기준으로 단순 선물거래인 1단계와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 거래 등 2단계 거래 가능자로 나누기로 했다. 단계적 허용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을 막는다는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업계는 이 방안이 경영난에 빠진 증권사와 선물사를 침체시킬수 있다고 지적한다. 증권,선물사보다 자금력이 우세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참여 자격 또한 장벽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투자자가 예치해야 할 예탁증거금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배 이상 올랐다. 때문에 개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