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이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재판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고전문법원 설치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증가에 따라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자문위는 '대법관 증원'보다는 '상고법원 설치'를 대안으로 내세운 셈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고심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관과 법원을 설치하고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 및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 처리해야한다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법률 해석·통일이라는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개별 소송관계인들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각각 수행하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자문위는 "대법관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상고심 법원을 두려면 기존 민사·형사·행정소송법, 각급 법원 설치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법원의 신설과 이를 위한 법관 및 인력을 두는데 막대한 비용도 예상된다.
대법원의 늘어나는 상고심으로 인한 재판부담 경감은 이전부터 논의되왔다. 상고사건의 수는 지난 10년간 1만9천여건에서 3만6천여건으로 두배가까이 늘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3심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두고 위원회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설치가 확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어 변호사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