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서명이 13일 이뤄졌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안에 정식 서명을 마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할 방침이다.
이 내용에 따라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는 교역품의 97.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 합의했다.
대(對) 캐나다 수출의 42.8%(22억3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는 현행 6.1%의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가서명식은 우리측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캐나다측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전날 서울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