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프랑스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유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 받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석을 허락하면 유섬나가 프랑스에 계속 머물지 알기 어렵다"며 유 씨 변호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유섬나 남동생인 유혁기가 프랑스에 있다가 현재 사라져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변호사인 파트릭 메조뇌브는 "앞으로도 유섬나의 보석이 허락될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가 보석 신청을 계속 내면 유씨의 범죄인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메조뇌브는 "한국에 가서 유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사형제도가 존속하고 있고 고문도 있는 나라"라며 "프랑스 법원에서 안 되면 유럽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면서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메조뇌브는 또한 "유씨의 혐의는 2004~2005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세월호 사건과 연관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결국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유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섬나씨는 동생인 혁기씨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생이 미국으로 떠나고 나선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 출국한 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