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의 장소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터미널, 노상 주차장, 차고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겨 공회전 상태로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확정되는 곳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달 말까지 부착한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연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실시한다.

다만 단속 시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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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차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