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번호 없는 본인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안정성을 높여 민간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주민번호 유출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안행부는 개정안이 실시되는 8월 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치기로 했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그동안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활용해왔던 관행이 점차 줄어 들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안행부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인증번호인 (가칭)마이핀(My-PIN)에 대한 이름 공모 이벤트 등도 별도로 진행함으로써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말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