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빼돌려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 주범인 부인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 대한 보석방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류 회장에 대해 지난 3일 보석 허가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석방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의 3분의 2 이상이 회복돼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인 연세세브란스병원 박병우(54) 교수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며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 중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인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주치인인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