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그룹의 두 수장이 중징계 대상에 오름으로써 LIG인수전을 비롯한 그룹내 경영전략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도쿄지점 비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등과 관련된 징계안을 상정한다. 임 회장과 이 행장 외에도 사외이사, 감사, 관련 직원들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제재 대상자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임 회장의 경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 당시 KB금융지주 사장으로 고객정보관리인이었고, 국민카드 분사 추진을 총괄하면서 금융위의 명확한 승인 없이 고객정보를 이관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역시 도쿄지점 사태가 발생한 기간에 리스크 담당 부행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면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관련된 금융사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데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 점도 적극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임 회장과 이 행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KB금융의 내부통제시스템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일정 기간 금융계 재취업도 제한된다.

KB금융지주의 경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될 경우 일정기간 대주주의 자격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추진중인 LIG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사실상 탈락함과 동시에 그룹의 사업다각화도 제동이 걸린다.

KB금융지주는 최근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비롯해 LIG인수전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은행, 현대증권 등 인수전 참여의 유력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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