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일으켰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첫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법정을 개조하는 등 각종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0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 신속히 선고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담당재판부인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연수원 28기)에 민사 8단독 장재용(34기) 판사를 추가 배치했다.
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하는 한편 사상 최대 규모 소송관계인의 참여를 예상, 법정(201호)을 개조(검찰 측 4석→6석, 피고인측 8석→24석)했다. 주법정과 영상 장치로 연결된 보조법정(204호)도 마련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 가족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심리 교육,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족 및 증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과 재판절차·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피해자 의견서 등의 서류도 법정 앞에 비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 기일 30분 뒤 공보관이 진행하는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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