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던 중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날 오후 10시15분께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같은 의료재단인 광주 광산구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48·여)씨도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효은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간호사 2명에게 병원 근무 일지와 환자 관련 서류 등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두 상자 분량의 서류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부원장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이 (관련 서류를 빼돌리도록)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사장 이씨가 효실천사랑나눔병원 압수수색 직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긴급체포했다"며 "압수수색한 증거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10분께 경찰에 출두한 이씨는 현재까지 횡령을 포함한 회계 비리와 의료법, 소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4~5일 이사장 이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요양병원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