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이 다수 연루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재판부가 국정원 협조자로 불리는 조선족 김모(62)씨의 참여재판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김씨의 참여재판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으며 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을 분리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7) 기획과장과 공모해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지난달 10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자살시도로 병원에 입원해 시한부 기소 중지됐던 국정원 소속 권모(50) 과장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권 과장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현재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의 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모두진술을 거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