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부실한 초동대응과 수색구조로 책임을 지고 해체된 가운데, 전국 일선의 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서'로 재편된다. 출범 61년만의 개편이다.
해양안전서로 개편되는 해양경찰서는 전국에 17개가 있으며,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해양경찰청은 4개 지방해양안전본부로 전환된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사의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사 정보기능이 경찰청에 넘어가고, 해양경비와 안전,오염방제 기능이 국가안전처에 이관되고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관의 10%에 이르는 수사·정보 분야 해경 840여명은 경찰청으로 소속이 바뀐다. 나머지 90%(7천500여명)는 국가안전처 소속이 된다.
해경이 해체되도 구성원들에게는 경찰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대신 차관급으로 해경을 이끌던 치안총감 계급의 해양경찰청장이 없어지고, 한단계 낮은 치안정감이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장으로 나머지 해경조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흉포해지고 밀수와 밀입국을 적발하기 위한 첩보수집활동이 원천 차된되있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해경이 구조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에 이관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경비 안전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은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의 해양경찰학 교수는 "해상치안 유지 기능이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해양안전본부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 해상치안 공백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경해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나면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