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년 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해야 하는 나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여성의 은퇴나이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유효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로 실질적인 은퇴 시점을 뜻한다.
OECD 평균은 64.2세였다.
남성의 경우 멕시코와 한국만이 70세가 넘겼으며, 룩셈부르크는 57.6세로 가장 낮고 벨기에 59.6세, 프랑스 59.7세로 3개국이 60세에 못미쳤다.
여성역시 칠레와 한국에 이어 멕시코(68.7세), 아이슬란드(67.2세), 일본(66.7세), 포르투갈(66.4세) 순이었으며,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58.7세로 가장 낮았다. OECD 여성의 은퇴나이는 평균 63.1세다.
한국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이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가 나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터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룩셈부르크는 유효 은퇴연령(57.6세)이 공식 은퇴연령(65세)보다 7.4세 낮았다. 연금을 받는 시기보다 7.4년 더 일찍 은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여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69.8세)이 공식 은퇴연령(60세)보다 9.8세 많아 칠레(10.4세)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에 벨기에는 유효 은퇴연령이 58.7세,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오히려 유효 은퇴연령이 6.3세 더 적었다.
유럽 선진국들은 남녀 구분없이 이런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비해 한국의 경우 퇴직금,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 고령임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2.2%로 10년 전인 2003년(48.6%)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8%에서 29.0%로 1.2%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