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24개 경제단체는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계는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업종별로 배정된 이산화탄소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유럽연합(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다고 가정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4591억원까지 늘어난다.

할당계획은 2009년 과소 전망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했기 때문에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 또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할 때 지난 3년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해당 기간 중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계가 내놓은 공동 성명은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또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출허용 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직접배출만 대상으로 하는 EU와 달리 전력과 스팀 등 간접배출 상황도 할당대상에 포함한 우리 정부의 방안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 부문의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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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