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댓가로 선거 전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청탁·게재한 전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언론인 도모(72)씨와 전(前) 청도군수 김모(75)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소방방재청장 이모(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씨는 지난 3월16일 6·4 지방선거 청도군수 예비후보자였던 김씨의 청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낸 뒤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씨는 지난 1월27일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로 나온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현 청도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청도 출신인 도씨는 청도 출신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쌓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수 예비후보로 나온 김씨와 이씨는 언론인에게 기사를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받자 정식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더불어 검찰은 도씨와 세무사 이모(59)씨, 영어강사 이모(55)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며 영어강사 이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챙기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억5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인 도씨는 지난해 3월 국세청 고위직에게 세금 감면을 청탁해주겠다며 영어강사 이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그 중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민관유착 비리가 세무, 언론,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 존재했다"며 "향후에도 민관유착 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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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