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리베이트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의료인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 진행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인 등이 리베이트를 받거나 판매업자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법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 실무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근거로 판매업자 역시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K사 등 2곳은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판매촉진을 위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의료기관 9곳에 각 4000여만원~5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K사 등 판매업체 직원과 의료기기 구매 실무를 담당한 병원 직원을 모두 기소했지만 1·2심은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제공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의료기관리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