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정부가 기독교인과 결혼하며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던 여성에게 내려졌던 '사형 판결'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압둘라히 올자레 수단 외교부 차관은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수단 여성 메리암 야하 이브라힘(27)이 며칠 후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수단 당국은 종교 자유와 여성 인권이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수단 수도 하르툼형사법원은 배교 혐의로 둘째를 임신 중인 이브라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브라힘에게 간통 혐의를 적용해 10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태아 양육을 위해 사형 집행은 2년 뒤에 하되 100대의 태형은 출산 뒤 반드시 집행해야만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슬람교도 부모에서 태어난 이브라힘은 기독교도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작년 8월 체포돼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구금 생활을 해 왔다.
수단 법원과 이슬람 지도자는 이브라힘에게 개종을 거듭 촉구했으나 이브라힘은 다시 이슬람교도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수단 당국의 판결 철회 결정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비난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사회는 수단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고 수단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렸다.
미국은 "매우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밝혔고, 영국도 "야만적인 판결"이라며 인도적인 지원을 적극 행할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국제사면위는 "종교 선택을 이유로 여성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형편 없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