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남의 땅에 한 불법 경작은 토지 수용에 따른 농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김경대)는 A씨가 울산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임대료를 내고 경작한 땅의 손실금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3년부터 10년간 다른 사람 소유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땅 4700㎡에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다 이 일대에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사짓던 땅이 수용되자 A씨는 농업손실보상금 3300만원을 요구하며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의 지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대차해 경작해 왔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임차료를 지불해 온 만큼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졌으니 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농업손실금은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방치된 토지들을 10년간 무상으로 경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유자 승낙없이 경작한 사실만 인정된다"며 "피고는 임대료를 내고 경작한 일부 땅에 대해서만 농업손실금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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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작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