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범인 등이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경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보유대상으로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구속·체포영장에 적시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실명 재산을 추징보전 책임재산(責任財産)으로 산정하고, 앞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 측근으로 영농조합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조평순 호미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이날 오후 소환 통보했다. 하지만 조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조 대표는 삼해어촌영어조합 외에도 호미영농조합법인, 옥청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 영농조합들은 전국에 수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영농조합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조 대표는 참고인 신분인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조대표의 혐의가 발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으로 최소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유 전회장 일가의 신속한 검거와 함께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