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게는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항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