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김광준(52)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에 대한 내사무마 대가로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 형제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를 심리한 1심은 수뢰액 10억여원 중 3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로 판단된 차용금 5억4000만원 부분과 관련해 이자 7600여만원을 뇌물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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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뇌물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