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80대 방화 용의자가 광주의 한 병원에 수용됐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전남 장성경찰이 입감을 의뢰한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방화 용의자 김모(81)씨를 광주 모 병원에 수용했다.
북부경찰은 김씨의 상태가 유치장에 입감하기 어려운 정도 라는 판단과 함께 병원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김씨를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유치인이 병이 있을 때는 의료시설에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씨는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지난 1일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치매 증세 등을 보이고 있다고 장성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상태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장성경찰은 이날 중 김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입원 중인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질러 환자 등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전날 오전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