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경의 포위망을 피하면서 오대양사건과 무관성 입증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씨의 소송 대리인은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심재륜 변호사가 검사재직 시절 오대양사건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유씨가 낸 항소심이다. 심 변호사는 2012년 초 한 월간지에 수사 회고담을 실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을 맡은 서울 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이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씨는 항소심을 냈다.
재판에서 유씨 대리인은 인천지검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 구원파 측에 보낸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심 변호사의 대리인은 "피고가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서 수사 내용과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인천지검 공문으로 사건 당시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심 변호사가 쓴 회고담에는 오대양 집단자살사건 사망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측으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기록이 발견됐다. 심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오대양와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또한, 심 변호사는 또 유씨가 구원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교단도 유씨에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신도들로부터 현금을 거둬왔다는 취지로 회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대양 사장 박순자(사망)씨가 1983~1984년 한 구원파 신도에게 4억6천300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송금한 사실, 이 신도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1억7천500만원이 세모 측에 전달된 사실, 오대양 직원들이 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유씨 대리인은 재판 직후 "유씨와 만난 적이 한번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유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