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는 이모(5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등에 비춰볼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경찰에 따르면 대균씨의 자택관리자인 이씨는 검찰이 서울 염곡동 자택을 강제진입하기 전 대균씨의 은닉·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해 염곡동 자택을 수색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자택 안에는 이씨 혼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씨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받아 보강 수사하거나 인천지검에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오후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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