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48)씨가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섬나씨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파리에서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유 전 회장의 자녀가 체포된 건 섬나씨가 처음이다.

섬나씨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로 최근까지 파리 번화가인 샹젤리제 인근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모래알디자인 대표인 섬나 씨는 ㈜다판다 송국빈(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2009년 4월부터 매달 8000만원씩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모래알디자인이 계열사들의 디자인 및 행사 관련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컨설팅비 등을 가장해 사실상 계열사 자금이 불법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섬나씨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다지급된 비용 등을 빼돌려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섬나(48)씨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4)씨와 차녀 상나(46)씨에게 5월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섬나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무부도 프랑스 사법당국에 섬나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날 파리 시내의 한 모처에서 섬나씨를 체포했다.

섬나씨는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되며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범죄인이 인도·송환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병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법무부는 낙관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섬나씨의 신병 인도가 결정되는 대로 현지로 전담팀을 급파해 국내로 강제소환할 계획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섬나씨의 신병을 인계받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섬나씨를 체포한 구체적인 경위나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프랑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섬나씨를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혁기씨는 세월호 사고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도 프랑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지만 실제 탑승하진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에 대해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국내에 머물고 있는 대균씨에 대해선 현상금 1억원과 함께 지명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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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