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으로 벌어든인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해 고소득과 전관예우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대신 양심에 벗어나 맡은 수임을 없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의 사회 환원 입장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린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관련 부분을 스스로 해소, 정면돌파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셈이다.
안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13년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개업 후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세금(6억여원)을 제외한 순수입은 11억원 정도다. 그는 6억원여원을 서울 회현동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고 4억7000여만원은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안 후보가 5개월간 벌어들인 소득이 지나치게 많아 전관예우로 볼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감사원장 후보에 지명됐지만 대형 법무법인 재직시 7개월 간 받은 7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중도 낙마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안대회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사국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수사했고,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진력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국가 혁신과 사회통합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아파트(12억5000만원)와 2005년식 체어맨500 2799cc(884만원), 수표·현금(5억1950만원), 예금(3억3195만원) 등에서 채무(6억4484만원)를 제외한 15억4251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배우자 재산 2억5250만원과 부모와 장남, 장녀 등의 재산을 포함해 총 22억4093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자는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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