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를 중퇴했다.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34년간 공직생활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병역은 육군 대위를 만기 전역했다.

안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아파트(12억5000만원)와 2005년식 체어맨500 2799cc(884만원), 수표·현금(5억1950만원), 예금(3억3195만원) 등에서 채무(6억4484만원)를 제외한 15억4251만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배우자 재산 2억5250만원과 부모와 장남, 장녀 등의 재산을 포함해 총 22억4093만원을 신고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안 후보자는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수사했고, 대법관으로서 판결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진력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국가 혁신과 사회통합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는 검사 및 대법관 재직시 탁월한 능력과 공명정대함으로 국민의 높은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국가안전시스템 혁신,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공직사회 개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안 후보자는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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