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변호사 활동으로 인한 고수익과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양심에 벗어나 맡은 수임은 없다"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한 번 성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활동은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1년이 지난 후인 지난해(2013년) 7월부터 시작했다"고 운을 뗀 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변호사로서도 역시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려서 변호하거나 편들지 않았다. 윤리와 양심에 벗어난 사건을 맡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공직에서 받았던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었고 동료변호사들의 숨은 노력도 컸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기부했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사랑은 사회에 돌려준다'는 차원이었다. 저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