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대출금을 다 돌려받은 후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3700건(채권최고액 23조4233억원)에 달했다.
대출을 완납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유지된 경우도 5만6743건(채권채고액 6조7485억원)이나 됐다.
모 은행의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한 고객에게 "2주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2년 동안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완제되었음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며 "반면 향후 대출계획이 있는 경우 근저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