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7월 말부터 시내버스가 입석승객을 태운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는 물론 버스운송사업자까지 처벌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경우 탑승객의 반발과 준비부족으로 입석 운행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운송사업자에게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버스업체에는 사업 일부 정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버스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번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대신 국토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업체가 운행횟수(버스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려 입석문제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에 대비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수도권에만 운행됐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버스등록 수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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